"4대강 사업 모두 적법" 최종 판결

입력 2015-12-10 18:09  

'국민소송단' 행정소송 6년 만에 패소 확정


[ 양병훈 기자 ]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강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도 이날 한강(김용덕 대법관)·영산강(박보영 대법관)·낙동강(권순일 대법관)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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