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트리밍 음악도 음반…매장서 틀면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15-12-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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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한다. 음악 소비 양식의 변화에 따라 ‘음반’의 개념을 디지털 매체로 넓힌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2011년 음원서비스업체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주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판매용’이라는 말을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원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3심 재판부는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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