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연 20% 넘는 초고금리
2년 뒤 조기상환 가능성 높아
자본회계처리 '눈속임' 논란
[ 이상열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10일 오전 11시12분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이 지난 6월 영구채(신종자본증권) 500억원을 발행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했지만 이는 ‘사실상 부채’라는 평가를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신세계건설에 대한 기업 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회사가 6월 발행한 영구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신평은 “영구채를 발행해 회계상 부채비율은 감소했지만 발행 2년 후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는 조항(스텝업)이 있어 신세계건설은 조기상환권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이 영구채는 실질적으로 차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건설은 6월 만기가 30년이고 발행회 瑛?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영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은 발행 후 2년 동안은 연 5.30%를 주지만 3년째에는 연 2.50%포인트를 가산한 연 7.80%로 높여 지급하겠다는 스텝업 조항을 삽입했다. 이후부터는 1년마다 0.50%포인트 금리가 계속 높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건설 영구채는 발행 후 30년이 되면 이론적으로 연 20.30%의 초고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신세계건설은 이처럼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마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한마디로 회사가 영구채를 일찍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신평은 이런 발행 조건을 감안해 신세계건설의 영구채를 사실상 부채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표면적 만기와 상관없이 회사는 조기상환권을 실시해 단기간에 채권을 갚아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영구채는 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실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신세계건설은 영구채 발행액 500억원을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에 ‘기타자본항목’이라는 회계계정으로 자본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신세계건설의 상반기 자본 규모는 작년 말 282억원에서 869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자본이 커지다보니 부채비율은 작년 말 2285%에서 올 6월 말에는 610%로 뚝 떨어졌다.
신세계건설은 이번 영구채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이유에 대해 “계약상 현금 결제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 상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B업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는 영구채로 린蛙낯??하는 ‘눈속임’을 해 부채비율 하락 등의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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