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무죄…"파손 증명 안돼"

입력 2015-12-11 14:59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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