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7년부터 18년간 이어온 전기공사업계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p>
<p>전력신기술은 그동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수의 신기술개발자와 발주자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전력신기술 시행에 따른 불이익은 상대적 약자인 시공회사에 전가되는 구조로 운영돼 시공업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p>
<p>특히 전력신기술은 지정절차가 1차 서류 심사만으로 운영돼 환경신기술, NEP, NET, 건설신기술 등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심사를 수행하는 다른 신기술과 비교해 현장 적용성과 근로자 안전은 배제돼 왔다. 또 과다한 기술료(약 21%, 타 신기술 약 5%) 지급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전력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뇌물·금품수수 등 비리로 얼룩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기술 제도 중 가장 많은 개선 권고를 받아 왔다.</p>
<p>더구나 신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일반 경쟁입찰 원칙을 무시하고 신기술 공종이 일부 포함된 공사를 단일공종으로 분리 발주해 개발업체와 수의계약함으로써 수십년간 해당공사를 수행하던 다수의 전기공사 전문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마저 박탈돼 왔다.</p>
<p>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력신기술제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신기술과 통합해 신기술 심사제도를 일원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p>
<p>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앞으로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부터 업계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성과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희망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