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 김인선/김현석 기자 ] 지난해 독일의 한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59·사장·사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의 행위 때문에 세탁기가 손괴된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으며,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0)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55)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들에게 “법정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 만큼 상호존중하는 상생의 자세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기술 개발에 충실해 좋은 제품, 세계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세 대의 문을 아래로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3월 말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전격적으로 화해했으나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 형사 재판이 이어져왔다.
삼성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다만 이미 상생 차원에서 4월 소를 취하했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인선/김현석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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