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가세 가로챈 간 큰 세무공무원

입력 2015-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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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세워 허위 물품거래…검찰, 사기단 12명 기소


[ 김인완 기자 ]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8급 세무공무원이 낀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씨(32)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1)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C씨(58)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담당 지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A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한 업체의 매입실적을 올려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씨(39)가 33억원을 챙겼다.

지난달 6일 세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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