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다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전자 직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 직원은 소리바다가 삼성전자와 제휴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수억원 규모의 소리바다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삼성전자는 소리바다, KT뮤직 등과 스마트폰 음원서비스 제휴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2013년 8월14일 삼성전자의 제휴업체로 소리바다가 선정됐다는 소식에 소리바다 주가는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반면 KT뮤직은 급락했다. 이 직원은 소리바다를 음원서비스 제휴업체로 선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표 전 가족에 정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투자금액과는 상관없이 처벌되며 부당이득금액 10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정황이 드러나 검찰 통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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