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11일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9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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