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설치 여부 상관없이 보행자 사고땐 운전자 과실 80%

입력 2015-12-11 18:50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24) 자동차 과실비율


자동차 사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과실비율이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지난 8월 바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알아보자.

횡단보도 표식 내부가 아닌 그 언저리(10m 이내)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운전자 과실이 80%다. 자동차가 주유소나 골목길 등으로 진입할 때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도 종종 겪는다. 이때 오토바이와 충돌하면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70%다. 오토바이는 인도를 주행해선 안 된다는 점이 적용된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보행자를 치면 오토바이 과실이 100%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와 합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운행자 역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있으면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상황별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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