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통과로 연 4조 관광수입 늘듯

입력 2015-12-11 19:13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 도병욱 기자 ]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 38억달러(약 4조5000억원)의 관광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관광진흥법 통과에 따라 늘어날 객실 수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이, 호텔 이용률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연간 297만명(1명당 1박 기준)의 관광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 2일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27개 호텔, 5228개 객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원하는 가격의 숙소를 구하지 못해 한국 방문을 미룰 수 있는 관광객을 늘어나는 호텔 객실에 수용해 얻는 수익이 연간 38억달러라고 계산했다. 내년 기준 서울지역 관광호텔 및 관광호텔급 일반숙박시설의 1일 객실 공급은 수요에 비해 9041실이 부족한데, 5228개 객실이 추가되면 수급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13만8649원을 적정 숙박요금(1박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등 중저가 숙박시설을 원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호텔 객실 가운데 62.2%가 대형 특급호텔 객실이다. 관광호텔 객실은 전체의 24.3%에 그쳤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이후 약 5년 동안 싱가포르 관광수익은 100억달러에서 235억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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