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방지 '파리 협정' 타결…"온도상승 1.5℃ 제한 노력"

입력 2015-12-13 09:08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12일(현지시간) 회의장인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다.

31페이지 분량의 파리 협정 최종 합의문을 보면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까지 제한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나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가량 상승한 상태다.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180개국 이상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또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능한 한 빨리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속하게 감축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최고치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차이를 인정했다.

당사국들은 합의문에서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 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지만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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