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  

[ 김인선 기자 ]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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