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상주시 주행시험장 소송 건 13억 승소

입력 2015-12-14 11:08   수정 2015-12-14 11:09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주행시험장 건립을 놓고 경북 상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제24민사부)은 지난 11일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의 주행시험장 건립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주행시험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결국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9월 한국타이어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535억원을 투자해 상수시 인근 약 40만평 부지에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세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주시는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한국타이어는 상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행시험장을 건립할 부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주 판결문이 최종 나올 것"이라며 "상주시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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