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업무 시행

입력 201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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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전 1시부터 모든 금융사들이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기 점검 업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 또 금융사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송금 금융회사는 기존과 거래행태가 달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입금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점검 담당자는 일시 인출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전화와 대면 확인 등을 통해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면 인출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같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개편됐다.이같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개편됐다.

금감원은 의심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사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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