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원(개인749억원, 법인 702억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원 보다 449명, 652억원 감소했다.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최고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원을 체납 중이다.
명단공개대상자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000만원, 4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기피자 가택수색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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