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지난 11일 수용 결정을 도에 통보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300만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조성해 개원하게 된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2주에 16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은 8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한 모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한다.
또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해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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