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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