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기청 산업기술 유출 피해 中企 지원 강화

입력 2015-12-14 13:51   수정 2015-1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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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4일 ’2016~18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외국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하거나 인수합병(M&A), 기술 이전 등을 할 때 참고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비밀유지 전략 수립,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등이 담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 보안 교육도 강화한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업체의 민사소송 비용을 최대 500만원(대기업과 분쟁 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허 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는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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