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입력 2015-12-14 14:59   수정 2015-12-14 14:59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14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전날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지난달 심 전 의원의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심 전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중순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검은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심 전 의원은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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