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개월만에 1920선 붕괴…기관 순매수로 하단은 지지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0.8포인트(1.07%) 하락한 1927.82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1.14% 급락 출발한 뒤 저점을 낮추며 3개월며만에 1920선이 붕괴됐다. 다만 코스피는 장중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선 덕에 하단이 지지되며 장 내내 1920
선에서 지지부진 장세를 나타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478억원, 2945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3443억원 매수 우위였다. 기관 중에선 금융투자업 2256억원, 보험과 투신은 각각 663억원, 80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를 나타내며 881억원어치의 자금이 유입됐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와 운수창고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의료정밀과 건설업 의약품 등이 2~3%대 약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가 1.79% 급락 마감하며 126만원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는 2%대 약세를 나타냈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네이버 삼성에스디에스 신한지주 등은 모두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 3인방은 씽씽 달렸다. 현대차는 1%대 상승하며 15만원을 회복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2~3%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대외 악재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파가 찬물"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3%대 급락 마감했다. 23.11포인트(3.54%) 하락한
630.37에 장을 마치며 7거래일째 하락세를 지속한 것. 지수는 지난 8월 24일(종가 613.33) 이후 4개월여만에 최저치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미국 FOMC회의 경계감, 저유가 지속으로 사우디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계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은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대주주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점이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내년 4월1일부터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바뀌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변경된다.
박 연구원은 "이날 코스닥은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주식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매도 과정에선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낙폭을 키웠다"며 "당분간 코스닥은 610~630선에서 거래되다 미국 FOMC회의 이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은 나홀로 71억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0억원, 36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시총 상위종목들 가운데 메디톡스와 GS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카카오 바이로메드가 4~5%대 급락했고 코미팜은 9%넘게 떨어졌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5.3원 오른 1184.8원에 장을 마쳤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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