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단속으로 5,353억 원 상당 적발

입력 2015-12-14 17:11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MOU 체결 성과 나타나
재산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중대외환비리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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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 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 원을 적발한 것이다.

주요 적발 유형 및 범죄수법으로는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비밀계좌를 이용해 수익금을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 계좌에 은닉,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발생된 수익금을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 매출을 과대조작하여 발생된 차액을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적발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무역비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 총리실 등과 적극 협력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서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dutyfree@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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