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 띄우기용' 중국 계약 공시 코스닥기업 집중조사

입력 2015-12-14 17:30  

[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국 면세점 사업 등 해외계약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중국 등 해외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이후 주가가 이상 급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령업체와 맺은 허위 계약이거나 계약 규모를 부풀렸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지 대사관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계약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계약은 허위로 공시해도 사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진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 점을 악용해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이후 계약이 무산됐다고 번복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확대와 내수부진으로 중국 관련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내내 주식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면세점 사업을 ‘중국 테마’와 연결할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올 하반기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한 코스닥 업체 A사는 1000원대였던 주가가 한때 2만원대까지 급등하는 초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코스닥 업체 B사도 중국 면세점 관련 공시로 두 배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다. 이들 외에도 서너개 기업들이 관련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대폭 올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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