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관리할 지표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부채 상환비율(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부담에 기타 대출의 이자 부담만 더해서 산출하지만, DSR은 여기에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 부담도 더해서 산출한다.
이경자 연구원은 "DSR 도입은 DTI 규제가 없어 투기 수요가 컸던 지방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따라서 지방 위주이거나 중소 건설사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종 투자심리의 냉각을 예상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중장기 성장성이 확보된 업체는 저가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주문이다.
이 연구원은 "우선 접근할 건설사는 유동성이 충분하고, 성숙기 주택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경쟁력이 있고, 최근 2년간 주택시장 회복기를 차기 성장동력 확보의 시기로 이용한 업체"라고 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이 주택업체에서 벗어나 개발사(디벨로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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