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시장 질서 위해 불가피"(상보)

입력 2015-1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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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기업비리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담당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지위를 앞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면 엄중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고심했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62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면서 16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현지 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 형량이 징역 3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배임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배潭价?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기존 판례에 비춰 내심 집행유예 선고를 고대한 상태였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감염 우려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 구속은 면하고 있는 상태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재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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