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현 CJ회장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1600억 횡령 배임 혐의

입력 2015-12-15 14:28   수정 2015-1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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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현 CJ회장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재현 CJ회장

1600억원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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