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600억원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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