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워커힐면세점 전경
지난 11월 재특허 심사에 면세사업 운영권을 잃은 워커힐면세점은 특허 만료 후 3개월간 영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얻었다. 본래 11월 16일까지였던 영업기한이 2월 16일로 연장됐고, 이번에 3개월을 추가 신청해 5월 16일까지 판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상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워커힐면세점 관계자는 "연장신청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끝났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영업을 이어가며 재고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워커힐에 입점한 한 브랜드 관계자도 "12월과 1월에도 예정대로 신제품을 입고시키는 등 5월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매장운영 계획에 큰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허를 상실한 운영인이 6개월 이내의 범위로 세관장이 정한 기간에 따라 재고물품을 판매, 양도, 반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미 3개월에 연장신청에 대해선 허가가 났고, 2월 16일 이후 추가 연장신청에 대해선 세관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특이점이 없는 한 최대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재고를 정리할 수 있다. 세관에서도 최대한 영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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