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5월 까지 연장영업 가닥잡아

입력 2015-12-15 14:46   수정 2015-12-15 14:48

워커힐면세점이 3개월 더 연장된 5월 16일까지 연장영업 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세관에 추가 유예기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KakaoTalk_20150924_144918896 사진=워커힐면세점 전경

지난 11월 재특허 심사에 면세사업 운영권을 잃은 워커힐면세점은 특허 만료 후 3개월간 영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얻었다. 본래 11월 16일까지였던 영업기한이 2월 16일로 연장됐고, 이번에 3개월을 추가 신청해 5월 16일까지 판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상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워커힐면세점 관계자는 "연장신청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끝났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영업을 이어가며 재고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워커힐에 입점한 한 브랜드 관계자도 "12월과 1월에도 예정대로 신제품을 입고시키는 등 5월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매장운영 계획에 큰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허를 상실한 운영인이 6개월 이내의 범위로 세관장이 정한 기간에 따라 재고물품을 판매, 양도, 반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미 3개월에 연장신청에 대해선 허가가 났고, 2월 16일 이후 추가 연장신청에 대해선 세관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특이점이 없는 한 최대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재고를 정리할 수 있다. 세관에서도 최대한 영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