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하도 안전점검 강화
아파트 동대표 중임 가능
[ 이현일 기자 ] 주택 건설·분양 사업자가 허위광고를 하거나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주택 공급계약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차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2차와 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기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이면 반기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다.
공동주택 동대표가 중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동대표 선출 공고를 두 번 냈는데도 후보자가 없으면 중임 제한에 걸리는 사람도 입후보해 선거구 입주자나 사용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