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입력 2015-12-16 12:48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함께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p>

<p>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15일 행정자치부, 4개 지자체, 한전 및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함께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p>

<p>'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대상자가 지자체, 보건소, 공공기관 등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제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이 서비스는 15일부터 서울 은평구·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시범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산·시행될 예정이다.</p>

<p>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존의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과 함께 신청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등 폭넓은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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