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법위반 검토 끝나면 제재할 계획"

입력 2015-12-16 16:24   수정 2015-12-16 16:47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따라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 위반 여부 검토가 곧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위반할 때 대주주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입은 기업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 한진, 현대자동차, SK그룹 등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개의 본부에서 재벌 그룹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및 배송 대행, 홈쇼핑 및 여행사, 콘도 회원권과 어학교재, 상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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