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북경면세점사업단 대주주 승계 완료되지 않았다"

입력 2015-12-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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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재 기자 ] 엔에스브이는 16일 북경면세점사업단의 대주주 지위 승계 완료 보도에 대해 "대주주 승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북경면세점사업단이 115만주를 취득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100만주에 대한 잔고증명 외에 입금내역이나 주식양수도계약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연기됐다"면서 "일부 주주가 주장하는 자체적인 주주총회 성사는 현재 법적 분쟁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임병진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선임됐다고 주장하는 진재현 변호사 등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에스브이는 같은날 이사회를 열고 진 변호사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을 가결, 부산지방법원에 등기신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엔에스브이는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진 변호사 등에게 소집통지를 한 적이 없다"며 "임 대표 해임과 진 변호사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등기신청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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