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 차등화 나서
판매보수도 인하 추진
[ 송형석/조진형/하수정 기자 ]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운용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매년 원금의 0.6% 안팎을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받는 판매보수를 단계적으로 자문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보수 체계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를 달리할 수 있는 상품은 한꺼번에 5억원 이상을 맡겨야 가입이 가능한 투자형 사모펀드뿐이다. 이 상품들은 운용보수가 싼 대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10% 안팎을 성과보수로 떼간다.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보수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운용보수를 성과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 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이 자산 증식 수단을 저축에서 투자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면 운용보수처럼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풔洑?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5일 기준 -0.0004%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국내 자산운용업체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정률로 수수료를 받은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손익 규모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받는 게 합리적”이라며 “탄력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 기준선을 얼마로 잡을지는 금융위원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를 판 대가로 받는 판매보수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는 순자산의 0.80%로 0.58%인 운용보수보다 많다.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펀드의 판매처 확보를 위해 판매보수를 후하게 매겼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펀드와 관련된 자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판매보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판매보수와 자문보수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판매보수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아예 판매보수가 없으며 미국도 자문을 하지 않는 투자자에겐 순자산의 0.5% 정도만 수수료로 받는다. 매년 비용을 떼는 한국과 달리 판매 시점에 한 번만 내면 되는 일회성 비용이다.
송형석/조진형/하수정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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