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마비된 국회…총선 겨냥 '포퓰리즘 법안'은 봇물

입력 2015-12-16 17:46  

여야 의원들, 총선 4개월 앞두고 '실적 쌓기' 급급

복지 확대·기업규제가 대부분

정세균 "청년세 도입하자"
신상진 "청년고용 의무 확대"
장하나 "근로장려세 연령 폐지"



[ 유승호 기자 ]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복지 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확대하거나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의 내분 사태로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20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앞으로 5개월 내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실적 쌓기 성격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포퓰리즘 입법의 단골 메뉴는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원을 청년세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청년세 도입은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조차 정부·여당의 반대로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원의 3%로 돼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연간 청년 고용 의무를 정원의 5%로 확대하고,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청년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청년 고용 의무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은 1만4549명으로 전년도보다 3858명(36.1%) 늘었지만 청년 실업자가 4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증가 폭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을 늘리는 법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의 연령 및 부양가족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장 의원이 낸 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50세 이상인 1인 가구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16년 623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소득세 수입이 13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챨?도입을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수당 법안도 제출됐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도 청년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8일 당정협의에서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고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내년 1월1일부터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도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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