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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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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기자 ]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다운로드할 때 작곡가·작사가·가수 등 창작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최대 90% 증가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곡당 저작권자들이 받는 사용료는 스트리밍(정액제 기준)이 3.6원에서 4.2원, 다운로드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올라간다.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