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시설엔 부과 않기로
도입 21년 만에 규제 철폐
[ 이승우/이현일 기자 ] 직장 어린이집과 연구개발(R&D)센터 등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에서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대표적 수도권 건축 규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직장 어린이집이나 R&D센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시설은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지을 때는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이 면적까지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어린이집이나 연구시설 등 공적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에 한해 면적을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으로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내에 업무용·판매용 건축물이나 공공청사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된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낙후지역 개발 사업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지금은 서울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부과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만5000㎡ 이상 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과 1만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등이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용도변경할 때 부과된다.
과밀부담금은 연면적에서 주차장과 기초공제면적 등을 제외한 부과 대상 면적에 표준건축비(2015년 기준 ㎡당 171만5000원)를 곱한 금액의 5~10%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감면 대상 시설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134건, 1412억5400만원가량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25억원씩 걷혔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서울시에 50%씩 귀속된다.
이승우/이현일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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