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방향] '한류 비자' 신설…중국 관광객 유치

입력 2015-12-16 18:56  

내수 활성화

'코리아 블프' 11월 개최 정례화
농지연금 개선…고령층 소비 확대



[ 김주완 기자 ] 내년부터 중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처음 발급할 계획이다. 관광과 한류 문화, 미용, 의료 등을 한 번에 즐기려는 중국인에게 주는 비자다. 기존 비자보다 경제력, 연령, 학력, 직업 등 발급 요건을 낮출 방침이다. 예컨대 의료관광비자 발급에 필요한 해당 국가의 진료 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 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 다양한 항목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난 7~9월 한시적으로 단체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비자 수수료는 1인당 97위안(약 1만7000원)이다. 또 복수비자를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5년 내 최대 30일 동안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10년 내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 효과를 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으로 매년 11월 중순에 정례화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의 소비 여력도 키우기로 했다. 농촌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방향으로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기존의 농지 소유자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등의 연금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고령인 집주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고쳐 대학생, 홀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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