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방향] '워크아웃+법정관리' 새 모델 도입

입력 2015-12-17 00:16  

기업 구조조정

'프리 패키지드 플랜' 추진
구조조정 속도·효율성 높여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 packaged plan)’이다.

기존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협약 대상 채권자만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협약 채권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워크아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불가피한 기존 계약조건도 대부분 지켜야 한다.

이에 비해 법정관리는 개인 및 해외 채권자까지 포함해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기반을 훼손하는 악성계약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는 구조조정 모델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금융채권자 주도로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기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근본적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 모델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내년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지난달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175개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해보다 40%(50개) 늘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또 대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이달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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