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현 의원에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12-17 09:59  


김현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9월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뺐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유도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목격자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 A 씨가 맞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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