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도매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CJ, 오뚜기 등 '진입자제'

입력 2015-12-17 13:10  


카카오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71곳 확정
中企 적합업종 '계란도매업' 추가…CJ 풀무원 오뚜기 '사업자제'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올해보다 22곳 늘어난 171개사로 늘었다.

또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국내 식품 대기업 '빅3'는 내년부터 3년 간 계란도매 사업을 축소하거나 진입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17일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제38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사진)은 "매출액 상위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기업 22개사를 추가한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지수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가온전선 롯데리아 롯데하이마트 세메스 포스코ICT 포스코켐텍 한국인삼공사 LG실트론 등 8곳이 추가됐다.

1차협력사 등 중견기업 가운데는 도레이케미칼 동우화이켐 세방전지 에코플라스틱 일진전기 카카오 쿠쿠전자 태평양물산 평화정공 한국암웨이 한샘 한솔섬유 한양 화승알앤에이 등 14개사가 포함됐다.

신규로 추가된 평가대상 기업 중 에코플라스틱 쿠쿠전자 태평양물산 평화정공 한샘 등 5개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다.

또 동반위는 지수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기업일지라도 법 위반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법규 위반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동반 성장에 반하는 정도가 중대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 제재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계란도매업을 새로 추가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을 일정 부분 보호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한국계란유통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국내 식품 대기업 3곳은 그동안 한국계란유통협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축소와 시장진입 자제를 합의했다.

대기업은 비등급란 취급을 중지하고 등급란만 취급하도록 했다. 등급란이란 축산품질평가원이 계란의 외관, 투광, 할란(계란을 깨서 신선도 측정) 검사를 통해 품질 등급이 표시된 계란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 시행 기간은 3년 간이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5주년 활동결과와 동반성장 백서발간 ▲출범 5주년 기념식 ▲동반성장 최우수협력기업 시상 등을 진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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