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 "아버지 장례식 갔었다"…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2-17 13:25  

조희팔 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거듭 주장했다.

17일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씨 아들은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다.

이날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조 씨 아들은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 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조 씨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2011년 11월18일 죽었고 장례식장도 갔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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