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7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권고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합의 권고문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 부분으로 일체화된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 서명 문서다.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시 우리 정부에 대한 통보와 공동검사 등을 문서화했다.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관련 샘플의 반입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보·검역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번 '합의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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