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1심 무죄…"언론 자유보호 영역"

입력 2015-1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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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정 씨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논란이 됐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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