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정 씨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논란이 됐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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