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입력 2015-12-17 17:33  

▲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사진=의원실
<p>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식에서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p>

<p>이완영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 전무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께 보장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발의 통과시켜 상생의 '환경오염 구제 시스템' 구축 등 원내 활동을 인정 받았다.</p>

<p>이완영 의원은 "그간 환경 오염사고는 특성상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기에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책임·구제 시스템이 완성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p>

<p>이어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정년 60세 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받은 '제 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에 이은 2번째 영광이다.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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