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해당 기사는 최인접 국가의 정치· 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인 일본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가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허위인 소문 내용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칼럼을 게시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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