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유료도로 요금, 구간별 편차 축소"

입력 2015-12-17 18:55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7일 유료도로의 구간별 최대 요금이 다른 유료도로 평균 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구간의 이용요금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전 구간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서울~춘천 고속도로 평균 요금은 ㎞당 약 106원인 데 비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덕소·삼패IC~미사IC 구간은 ㎞당 417원으로 평균 요금의 4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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