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기사 있어야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제 초안 발표

입력 2015-12-17 19:04  

[ 임근호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되더라도 운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상시에 대비해 운전기사도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법령 초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이 발표한 이 초안은 앞으로 수개월간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초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이 시판되더라도 제조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없다. 제조업체와 독립된 검증업체는 시험 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제조업체는 3년 기한의 운행허가증을 받아 자율주행 차량을 소비자에게 리스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제조업체는 차량 성능과 안전운행 현황을 점검해 주당국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은 구글과 애플, 테슬라, 우버, 도요타, 제너럴모터스, BMW, 볼보 등 10여곳이 있으나 아직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곳은 없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2020년 출시를 내부 목표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구글이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내년에 지주회사 알파벳 산하의 별도 회사로 분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구글 자율주행차 부문이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 택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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