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78)는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오빠의 정신 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으니 의사 결정 대리인을 두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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