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수령날 부터 15일 이내, 어떤 이유라도 계약 철회 가능

입력 2015-12-18 17:52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25) 보험계약 청약철회



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다양해 소비자가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계약 후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해 후회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하기도 쉽지 않다.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단순히 마음이 변해 취소하더라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청약 철회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을 초과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은 제외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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