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개
[ 노경목 기자 ] 경찰은 18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9개가 됐다.
소요죄 적용의 근거는 지난달 14일 시위에서 나타난 폭력 행위가 사전에 장기간 준비된 계획의 결과라는 경찰의 판단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폭력 시위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건국 이후 세 차례 적용됐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6년 ‘5·3 인천사태’ 주동자들이 소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57년에도 사건명은 명확하지 않지만 재판 사례가 있다. 종합해 보면 소요죄는 특정 행정구역에서 하루 이상 공권력이 무력화된 경우에 적용됐다.
경찰은 “11월14일 시위 때 세종대로 상당 부분이 시위대에 점거돼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는 점을 소요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시위대는 당시 서울 세종대로 주변을 5~6시간 점거했다.
소요죄의 형량은 일반적인 시위사범이나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비슷하거나 가볍다. 그럼에도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달 시위가 ‘사전에 기획된 폭력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요죄를 적용하면 시위 현장에서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사람도 소요 군중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고민한 지난주부터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왔기 때문이다.
■ 소요죄
騷擾罪. 형법 115조에 규정된 것으로 군중이 모여 폭력·협박·파괴 행위를 하는 범죄다. 폭력과 협박 행위가 한 지역의 안정을 깨뜨릴 정도로 심했는지가 법 적용의 관건이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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